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동료 근로자인 乙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甲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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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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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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