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79903
판례
임금
대법원 · 2022.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799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 [2]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2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 사무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관련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제88조 ·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제88-2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9조 · 휴업보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38조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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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