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수수료에 관하여 ‘乙 회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甲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보험대리점인 乙 회사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어 甲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상실되어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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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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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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