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스502
판례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 2022.08.11 · 자 · 사건번호 2022스5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2]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입양특례법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8조,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5항 / [2]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연결
관련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복지 급여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복지 자금의 대여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 폐지 또는 휴지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 비용의 보조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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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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