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스502 판례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 2022.08.11 · 자 · 사건번호 2022스5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2]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입양특례법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8조,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5항 / [2]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