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19953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22-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99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후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조건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乙은 甲에게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이 상가에 입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甲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甲 측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민법 제548조, 제618조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민법 제548조,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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