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09529
판례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대법원 · 2022.06.09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09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4조 / [2] 민사소송법 제60조, 제6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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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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