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법원이 甲 공사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11,673,679원 × (32㎡/63.95㎡) × (6개월 + 19/31개월)’로 기재하고는,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38,628,633원이 아닌 2,920,70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기재하고, 주문에서 ‘乙 회사는 甲 공사에 2,920,7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자, 甲 공사가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문과 이유에서 표시된 2,920,701원은 명백한 계산상 착오에 해당하여 그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 [2]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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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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