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70494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22-06-09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704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乙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하도록 약정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乙 조합의 甲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甲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甲은 乙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위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인 丙 회사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32조 /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3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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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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