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그529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22.05.17 · 자 · 사건번호 2022그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3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54조 · 사법보좌관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16조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 업무범위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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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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