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그529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22.05.17 · 자 · 사건번호 2022그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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