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9704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97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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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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