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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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69조
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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