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9704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97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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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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