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자산관리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甲 회사의 지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의 근무지사에서 甲 회사가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업무형태가 사라지고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때부터는 乙이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乙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이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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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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