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35665 판례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23.05.25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356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위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甲 회사가 위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乙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인 丙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丙 등의 행위도 乙 조합과 함께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다음,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甲 회사가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丙 등은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위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甲 회사가 위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乙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인 丙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甲 회사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甲 회사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丙 등 역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乙 조합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甲 회사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분배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乙 조합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丙 등의 행위는 乙 조합과 함께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다음, 乙 조합은 잔여재산 분배 결의 당시 甲 회사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甲 회사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甲 회사가 乙 조합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丙 등은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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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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