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06.01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551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대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을 이용한 골재선별·파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 신고대상일 뿐 아니라 130kW의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를 사용하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에도 해당하는 이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제2호 (차)목, 제83조 제4항,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제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 [별표 1], 제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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