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가합8446
판례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선고 · 사건번호 2010가합84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乙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乙 등이 甲 회사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사안에서,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乙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乙 등이 甲 회사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사안에서, ◎◎◎◎노조의 조합원들은 甲 회사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甲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들은 甲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위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甲 회사의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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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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