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乙은 이를 가공하여 甲 회사에 납품하면서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는데, 甲 회사가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물품공급일 이후 乙이 부품가공 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묵시적으로나마 가공비 채권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물품대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데도, 乙의 공제를 상계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보면서도 채무 승인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3호 / [2] 민법 제168조 제3호 / [3] 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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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3조
민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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