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공인회계사변호사변리사공증인법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0건

전체 20건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