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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63조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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