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대구지방법원 · 2023.07.07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46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와 연결된 진입로 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집 앞의 시정되지 않은 진입로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후 승용차를 마당에 세워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위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와 연결된 진입로 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집 앞의 시정되지 않은 진입로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후 승용차를 마당에 세워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주거침입은 주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장소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가 사용하는 창고 앞마당은 지적도상 도로이자 국유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위 도로 부지 중 ‘위 마당을 포함하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는 부분’을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마당은 ‘피해자의 집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철제출입문, 포장된 도로, 화단 등에 의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 점, 위 마당이 공로이며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위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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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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