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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51조

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피고인의 출석여부
5.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변론의 요지
12.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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