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07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기술상무인 乙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乙이 甲 회사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乙을 내쫓기 위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들은 甲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를 비방한 행위의 결과이고, 이 때문에 甲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甲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4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4조 / [2] 민법 제34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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