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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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법인명칭사용금지등
[1] 우리 법률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이 상법상의 ‘상호’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이 인정되어 이를 침해하는 상호의 사용 금지 등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등 일부 법률에서만 일정한 요건하에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을 뿐, 모든 법인 명칭에 관하여 전속적인 사용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규정은 민법 등 어느 법률에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인이 자신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자연인 또는 법인의 성명권(명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상인인 영리법인과는 달리 명칭의 선사용자 또는 선등기자에게 명칭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 특히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전속적인 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점은 명칭을 등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명칭과 관련되는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명칭이 종교단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명칭을 모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위법하게 명칭을 모용당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배상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의 금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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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등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3]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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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언)
甲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난에 ‘丙 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丁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혐의는 丁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丙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丁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丁이 甲 방송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甲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戊를 상대로 甲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戊와 공동하여 丁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기사가 게재된 후 乙 회사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己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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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위층에게 수십 차례 전화·문자를 보낸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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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1] 성명권은 개인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인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비법인사단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정 비법인사단이 그 명칭을 상당한 기간 사용하여 활동해 옴으로써 그 명칭이 해당 비법인사단을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비법인사단은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 보호는 다른 비법인사단 등(이하 ‘타인’이라고 한다)이 명칭을 선택하고 사용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특정 비법인사단과 그 명칭을 사용하려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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