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과 그 기산점(=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본문
이유·상세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0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0조
민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6조
민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