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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49조

민법 제49조 · 법인의 등기사항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설립허가의 연월일
5.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자산의 총액
7.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이사의 성명, 주소
9.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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