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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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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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법
제52조 변경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인용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준용
한국해운조합법
제43조 청산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cites
한국해운조합법
제46조 「민법」의 준용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준용
염업조합법
제58조 벌칙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때
2. 제7조제"
준용
염업조합법
제60조 과태료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44조제2항"
인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정"
인용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용노"
인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
인용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인용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준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9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용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
인용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성평"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
인용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
인용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인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산이전 등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용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용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산이전 등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
인용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
인용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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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 관련 보고
"① 담당부서는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민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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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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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관련 보고 등
"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
인용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40조에 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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