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법 / 제49조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49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인용:0
피인용:46

조문 본문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법
law_id001706
대통령령
└─ 시행령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law_id00353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47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56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98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73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17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5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7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law_id00576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0210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157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2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55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37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364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141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785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016
통일부령
↳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53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1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1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58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민법
제52조 변경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incoming제6조
준용
한국해운조합법
제43조 청산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 incoming제43조
cites
한국해운조합법
제46조 「민법」의 준용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 incoming제46조
준용
염업조합법
제58조 벌칙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때 2. 제7조제"
← incoming제58조
준용
염업조합법
제60조 과태료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44조제2항"
← incoming제60조
인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 incoming제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정"
← incoming제5조
인용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incoming제5조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 incoming제5조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용노"
← incoming제5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
← incoming제5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 incoming제5조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incoming제5조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
← incoming제5조
인용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 incoming제5조
인용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 incoming제5조
준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9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
← incoming제22조의9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 incoming제5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
← incoming제50조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incoming제5조
인용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
← incoming제5조
인용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 incoming제5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
← incoming제5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성평"
← incoming제5조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
← incoming제7조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
← incoming제6조
인용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
← incoming제6조
인용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 incoming제6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 incoming제5조
인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산이전 등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 incoming제5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incoming제5조
인용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incoming제5조
인용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 incoming제5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산이전 등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 incoming제5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
← incoming제5조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
← incoming제5조
인용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
← incoming제5조
인용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
← incoming제5조
인용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7조 설립 관련 보고
"① 담당부서는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민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9조 변경등기 등의 보고
"① 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를 할 때 「민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
← incoming제5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관련 보고 등
"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
← incoming제5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40조에 따"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