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3344 판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33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추상적 위험범)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였으나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甲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30조 / [2] 형법 제23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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