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229 판례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2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이유서에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5, 제364조,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5, 제364조,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5, 제364조,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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