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423 판례

준강간

대법원 · 2023.03.09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4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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