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추5118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3.03.09 · 선고 · 사건번호 2022추51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령 등’의 의미

[4] 부산광역시장이 자신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신의 임명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을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부산광역시장의 임명·위촉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등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8조 /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제5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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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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