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6605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66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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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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