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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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일어나교통상위험과확보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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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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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6건
전체 26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본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5조 제1항에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운전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 결격사유,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운전면허의 취소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제96조 제1항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2조 제1호에서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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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들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전력,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채 동일한 논거로 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고, ‘음주측정거부’가 가중처벌 요건(전력)이 되는 경우와 가중처벌 대상(범행)이 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도 위헌결정들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검사는 그의 음주측정거부 전력만을 음주측정거부행위의 가중요건으로 삼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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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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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제4조 내지 제6조).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는 공공기관운영법이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될 때부터 있던 조항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 등은 신분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담당업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제1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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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638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유료도로법」 제15조 등 관련)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등으로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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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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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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