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3631 판례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 2022.12.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53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본문

관련 법령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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