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7209 판례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22.12.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472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이 기재된 경우,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에 따라 각 사업단계별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은 뒤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지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29조 제2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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