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4049 판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12.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40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8호 서식] / [2]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364조,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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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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