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4049
판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12.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40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8호 서식] / [2]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364조, 제369조
연결
관련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9조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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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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