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0402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대법원 · 2022.10.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04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보호법익 /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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