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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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형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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