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8084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2.10.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80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 지급의 효력발생시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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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