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개정 2013.5.22, 2014.10.15>
1.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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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이용한도 등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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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리금을 상환할 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준 후 카드를 건네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체 없는 정상 카드인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저녁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되묻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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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금융기관이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할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정하였다(제1항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기억매체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반입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가 보조기억매체를 정의하면서 든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도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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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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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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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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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4건
전체 64건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관련 실 고객정보를 활용한 사전정합성 검증작업 수행 가능 여부
이용자 정보를 차세대시스템의 사전 정합성 검증 테스트 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운용하여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의한 조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규 서비스 적용 전 인프라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DR시스템 활용 및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원장을 활용한 테스트 환경에서 미변환 이용자 정보 사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 여부 (비조치의견) Q1.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이행 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원장(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된 전산원장부재)을 활용한 테스트 환경을 임시로 구축하고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본 건 요청대상행위를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비조치). - 신규 서비스가 기존 전자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으로서, 변환된 이용자 정보로는 ① 실제 거래 대비 데이터처리량 차이로 정확한 성능 측정이 어렵고 ② 다른 원장과 연계되는 데이터 항목 정합성 문제로 복합 거래 검증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기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할 것 - 테스트 환경에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적용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할 것 - 테스트가 기존 서비스 운영 및 재해복구기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원칙적 금지 및 예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근거) 3. …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비거주자 외국인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실지명의 확인 방법 Q1.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여권의 성명 및 번호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해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 - 「출입국관리법」(등록외국인기록표 관련) - 「외국환거래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본건 질의에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규정한다. 외국인 실지명의 판단의 상위 근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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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여부
[질의요지]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에 따라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정계 중요시스템의 연계 및 성능 테스트, 데이터 정합성 검증 목적으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정계 중요시스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폐쇄망 형태로 임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 전문 연계, 성능, 가용성 테스트 및 사용자 단말을 통한 업무 테스트 수행 전문 연계 테스트는 이용자 정보로부터 생성된 전문발송을 통해 거래를 재현하여 각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며, 사용자 단말 테스트는 별도 구성된 테스트룸에서 사전 승인된 업무 담당자가 이용자 정보를 샘플링하여 영업점 대고객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현 [회답]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는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다만,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한 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 사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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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질의요지]데이터센터 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일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폐쇄망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서비스 운영 안정성 및 보안 강화 필요 사전 성능 테스트는 실제 거래를 재현한 SQL 검증 작업 및 매월 거래집중일과 동일한 데이터 처리를 발생시키는 부하 테스트로 구성되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전후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 [회답]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는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다만,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한 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 사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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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상 백업 원격 안전지역 소산에 대한 기준 문의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자료 원격 안전지역 소산 시 재해복구센터 소산 가능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는 경우, 재해복구센터에 소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의 안전지역에 소산해야 하는지 여부 A1. 금융회사등은 전산자료의 소산을 위한 원격 안전지역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백업자료의 소산은 전산센터의 화재·수해 등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산센터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여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 소산장소의 이격거리는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로 정하되, 동일한 재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산장소는 백업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 화재·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산장소의 접근통제가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 제6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부문·전자금융업무·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전산자료 소산 관련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하위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의 근거가 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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