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의 효력발생시기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전자적지급금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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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개정 2013.5.22, 2014.10.15>
1.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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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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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 대가로 접근매체를 타인이 임의 이용하도록 용인해 교부하면 양도와 그 고의가 인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19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리금을 상환할 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준 후 카드를 건네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체 없는 정상 카드인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저녁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되묻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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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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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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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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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4건
전체 64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 확인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발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명식 해당 여부 Q.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확인 후 발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실명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논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 - 위 규정이 비대면 방식의 실지명의 확인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도 실지명의 확인의 유효한 방식으로 인정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종류 등) -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금융위 가이드라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을 (i) 실지명의가 확인되었거나 (ii)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경우로 규정한다. 실지명의 확인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실질적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영상통화·기존 계좌 활용·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등의 방식을 조합해 대면 확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실지명의 확인을 인정한다. …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행 관련
이동통신, 계좌정보, 결제중계시스템 및 소액 이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해당 명의를 이용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령 유권해석 요청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는 이용자의 일반 요구불예금 등과 같이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연결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감독규정에 있는 백업자료 소산방안 클라우드 전환 문의 합니다
전산자료 백업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의 안전지역 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Q1. 기존의 DR센터 온라인 소산 및 테이프 미디어 내화금고 저장 방식 대신, 백업자료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가 요구하는 안전한 백업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A1.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클라우드를 통한 전산자료 소산이 전산자료가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 등은 해당 소산 방식이 안전한 위치에 중복 저장되는지 여부(전산자료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중복 저장되며 안전하게 보관·유지되는지 등)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3항 및 현행 규정에서 전산자료 소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기술 및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 (전산자료 백업 및 원격 안전지역 소산)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 금융회사 등이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다. …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관련 실 고객정보를 활용한 사전정합성 검증작업 수행 가능 여부
이용자 정보를 차세대시스템의 사전 정합성 검증 테스트 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운용하여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의한 조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규 서비스 적용 전 인프라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DR시스템 활용 및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원장을 활용한 테스트 환경에서 미변환 이용자 정보 사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 여부 (비조치의견) Q1.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이행 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원장(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된 전산원장부재)을 활용한 테스트 환경을 임시로 구축하고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본 건 요청대상행위를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비조치). - 신규 서비스가 기존 전자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으로서, 변환된 이용자 정보로는 ① 실제 거래 대비 데이터처리량 차이로 정확한 성능 측정이 어렵고 ② 다른 원장과 연계되는 데이터 항목 정합성 문제로 복합 거래 검증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기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할 것 - 테스트 환경에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적용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할 것 - 테스트가 기존 서비스 운영 및 재해복구기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원칙적 금지 및 예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근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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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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