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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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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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9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시행령 제13조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의 구체적인 이용한도"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2
"시행령 제13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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