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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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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9조(벌칙)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상호저축은행법 §11
… 외 6건
9건
6~1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0.15, 2025.12.16>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 §50
1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10.15>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전자금융거래법 §50
1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1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1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5(→1호)
… 외 9건
12건
6~1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023.9.14> 1. 삭제 <2020.5.19> 2. 삭제 <2020.5.19> 3. 삭제 <2020.5.19> 4. 삭제 <2020.5.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삭제 <2008.12.31> 2. 삭제 <2013.5.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2020.5.19>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피인용 — 이 §4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14

조 단위 9

§4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10.3cites

§49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10.3cites

§49 ④ 제4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10.5cites1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20.25인용>cites1
통신사기피해환급법§5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20.25인용>cites1
통신사기피해환급법§7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20.25인용>cites1
통신사기피해환급법§18 과태료20.15cites>cites1
통신사기피해환급법§8 지급정지 등의 종료20.15대조>cites1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10.5cites5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20.25인용>cites5
통신사기피해환급법§5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20.25인용>cites5
통신사기피해환급법§7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20.25인용>cites5
통신사기피해환급법§18 과태료20.15cites>cites5
통신사기피해환급법§8 지급정지 등의 종료20.15대조>cites5

§4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3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3cites>위임

발신 인용 — §4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6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410.8준용
은행법§21420.64준용>준용
은행법§21의220.64준용>준용
은행법§2320.64준용>준용
은행법§25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64준용>준용
형법§21410.5cites
형법§21710.5cites
전자금융거래법§29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310.5인용
금융실명법§41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4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42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43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35의2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63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63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632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634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635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6의3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36의220.3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42의220.3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20.3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020.3cites>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9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헌재 결정 (2)

판례 (기타) (3)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