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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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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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4 1호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1항 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1항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6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8 4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cites
형법
§214 유가증권의 위조 등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cites
형법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cites
형법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cites
형법
§217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6 3항 1호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6의3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5의2 1항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7 3항 3호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5 1항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cites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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