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49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5
피인용:4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5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4 1호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 outgoing제21조의4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1항 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 outgoing제25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1항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
→ outgoing제25조의4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6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 outgoing제26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8 4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outgoing제28조
cites
형법
§214 유가증권의 위조 등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 outgoing제214조
cites
형법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outgoing제215조
cites
형법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outgoing제216조
cites
형법
§217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outgoing제217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6 3항 1호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outgoing제6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6의3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
→ outgoing제6조의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 outgoing제29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5의2 1항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 outgoing제35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7 3항 3호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37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5 1항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outgoing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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