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0.15>
1.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삭제<2014.10.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1.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023.9.14>
1.삭제<2020.5.19>
2.삭제<2020.5.19>
3.삭제<2020.5.19>
4.삭제<2020.5.19>
5.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삭제<2008.12.31>
2.삭제<2013.5.22>
3.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2020.5.1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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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양벌규정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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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5건
전체 45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제49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위조에 해당하며, 권한 없는 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도 보안카드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로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한 甲 등에게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이용자인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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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49조 제5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
제49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네받은 乙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丙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하였다기보다 접근매체를 매수한 후 전부를 다시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얻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성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범죄집단과 달리 행위자들 사이에 충분히 접근매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접근매체의 유통 과정은 취득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가액도 수수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입법목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나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49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캐시카드(이하 ‘캐시카드’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
제49조 제4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시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및 계좌 소유주와 사용자의 처벌 대상 여부 Q1. 본인이 대여 또는 양도한 계좌로 타인이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차명계좌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Q2. 계좌 소유주와 차명계좌 사용자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 A2.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계좌 소유주와 양수·대여받은 차명계좌 사용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Q3. 처벌 대상인 경우, 아래 각 개별 행위별 법령 위반 내용 ① 대가를 받고 차명계좌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②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 사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③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가 사용될 것을 인지한 경우 A3.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대가성·고의성 등 범죄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어서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49조 제4항 - 「조세범처벌법」 (조문 특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원문은 차명계좌의 개설·사용이 위 조문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
제4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 해석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요건(쉼표 유무에 따른 해석 문제) - 데이터 인덱스: 3483 - 유형: 법령해석 Q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해석 방법 -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 사실(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조문상 쉼표의 유무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문의(개정 취지상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 A1. 회답 요지 - 금융감독원은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함 1.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받았거나,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을 것 2. 다음 각 호(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것 - 즉,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명의인에 대해 각 호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함 A1-근거. 개정 취지 -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발동되도록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 -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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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시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및 계좌 소유주와 사용자의 처벌 대상 여부 Q1. 본인이 대여 또는 양도한 계좌로 타인이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차명계좌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Q2. 계좌 소유주와 차명계좌 사용자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 A2.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계좌 소유주와 양수·대여받은 차명계좌 사용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Q3. 처벌 대상인 경우, 아래 각 개별 행위별 법령 위반 내용 ① 대가를 받고 차명계좌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②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 사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③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가 사용될 것을 인지한 경우 A3.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대가성·고의성 등 범죄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어서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49조 제4항 - 「조세범처벌법」 (조문 특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원문은 차명계좌의 개설·사용이 위 조문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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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 해석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요건(쉼표 유무에 따른 해석 문제) - 데이터 인덱스: 3483 - 유형: 법령해석 Q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해석 방법 -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 사실(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조문상 쉼표의 유무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문의(개정 취지상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 A1. 회답 요지 - 금융감독원은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함 1.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받았거나,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을 것 2. 다음 각 호(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것 - 즉,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명의인에 대해 각 호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함 A1-근거. 개정 취지 -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발동되도록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 -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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