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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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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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등급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며 사전 등급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8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7조 및 관련 법리 내용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선순위 유족이 가졌던 사회보장수급권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인지, 구체적 형태로의 권리인지를 불문하고 일신전속적인 속성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점, 원래 수급자의 사망으로 그의 선순위 유족이 승계하게 된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도 원래의 수급권자가 가졌던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 대해서는 따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게 되지만, 이런 선순위 유족이 재차 …
제8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심결정취소의 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乙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甲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0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초과 손해배상을 받고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해도 근로복지공단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60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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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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