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⑤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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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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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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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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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그 발병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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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약 80~90m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14.2t 사료 운반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甲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범죄행위’는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甲의 집과 회사까지는 대중교통이 없어 甲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甲이 평소 통근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곳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甲이 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甲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했으나 甲의 무면허운전은 사고 발생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 운행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甲의 무면허운전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고가 발생하기 전 甲의 오토바이가 산타페 차량을 추월한 사실이 있으나 甲은 산타페 차량을 정상적으로 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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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인 乙이 甲 회사가 개최한 목업(Mock-up) 품평회에 참석하여 2차 회식까지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사업주인 甲 회사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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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항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반면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과 무관한 경우가 있다. ②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일실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된다. 그러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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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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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파산선고 후 발생한 연체료청구권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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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제청
확정보험료 산정용 임금총액이 곤란할 때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한 규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제청
확정보험료 산정용 임금총액이 곤란할 때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한 규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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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유족급여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제6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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