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본문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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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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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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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5.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6. 제66조에 따른 상병보"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
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진폐유족연금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62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인용
국민연금법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법 제6"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말한다)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4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
인용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폐광대책비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위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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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송의 범위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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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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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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