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8444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 2023.09.21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84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부칙(2014. 1. 28.), 형사소송법 제25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