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8444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 2023.09.21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84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부칙(2014. 1. 28.), 형사소송법 제252조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4조 ·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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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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