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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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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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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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정하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
본문 인용: 000190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1항의 공소시효 정지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정지시키는 것이나 시행일에 이미 성년이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0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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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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