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1007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1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른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138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2]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84조의2 제3호의 도입 취지와 입법 목적 / 위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138조 제6호(현행 제138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4조의2 제3호(현행 제135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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