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917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9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서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중 ‘근로자 감시 설비’의 의미 및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0조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관련 근거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관련 근거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0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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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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