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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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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