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8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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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 incoming제4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51조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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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조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전자금융거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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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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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하여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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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등 백업대책 수립9. 정보관리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통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조직에서 수행<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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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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