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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 외 6건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 외 6건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 외 6건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 외 6건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8건
항·호 단위 매핑 18건
조 단위 0건
§8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8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2)
판례 (대법원) (1)
- 2012.10.25 손해배상및추심금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