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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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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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조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전자금융거래 신청"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하여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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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등 백업대책 수립9. 정보관리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통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조직에서 수행<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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