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46999
판례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10.12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469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 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1조 ·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조 · 이송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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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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