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42875
판례
지료
대법원 · 2023.10.12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428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새로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에 甲 회사가 증축 후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지권을 보유한 甲 회사가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2조,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6호,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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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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