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305205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3052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제35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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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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