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78570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785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 범위와 방법 등이 주택법령 등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과 더불어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고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조합원분담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승소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乙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 범위를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甲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 [2] 민법 제404조 / [3] 민법 제404조,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6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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