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3539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353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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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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