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7396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02.02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739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현행 제14조 제6항 참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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