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11.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현행 제14조 제6항 참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