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소송법 / 제14조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4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4

조문 본문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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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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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협회 자율규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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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