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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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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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법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인용
민사소송법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留置)된 사람인 경우, 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관할 조항)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
약관법
제14조
☐ 확인
Ⅶ. 투자광고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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